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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600만원 급여 근로자,연간 36만원 세금 더낸다

월소득 600만원 이상인 근로자의 세금이 월 3만원씩 연간 36만원 증가한다. 또 1000만원 이상 고소득자의 경우, 연간 120만원 가량의 세금을 더 내야한다. 반면 600만원 이하의 근로자는 세부담 증가가 없거나 감소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등 22개 법안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의견수렴과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친 후, 다음달 2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월소득 600만원 근로자부터 세부담이 증가해 1인 가구의 경우 월 51만원에서 54만원으로, 3인 가구는 38만원에서 41만원으로, 5인 가구는 34만원에서 37만원으로 원천징수 세금이 각각 늘어난다. 4인 기준으로 700만원 소득자는 월 6만원, 900만원은 9만원, 1000만원은 11만원, 1500만원은 19만원, 2000만원은 39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600만원 미만 소득자는 가구원이나 세액공제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세부담 증가가 없거나 오히려 감소한다. 또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1조합 입주권 보유자가 1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입주권 전환 후 양도시에 비과세된다. 해외에서 쓰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분기별 5000달러 이상인 사용자의 구매실적과 현금인출 실적은 관세청에 통보된다. 개정안은 세입기반 확충차원에서 도입된 고소득 작물재배업자의 소득세 과세 기준도 10억원으로 정했다. 재외근무수당 중 특수지 근무수당, 생활비 보전액 등은 대상에서 빠진다. 재공안은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지원을 확대했다. 수도권과 지방에서 10~35%의 비율로 적용되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 도선업이 추가되고, 지식기반산업에 출판업과 공연예술업이 추가됐다. 중소·중견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과세 완화 차원에서 중소기업간 매출, 수출목적 국내거래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했다.반면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한도는 21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2014-01-23 15:35:01 김태균 기자
잇따른 금융사고에 금소원 독립 탄력

동양그룹 CP사태와 카드정보유출로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가 잇따르면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이하 금소원)의 신설 및 독립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번 카드 대란을 계기로 금소원을 만들어 소비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고 상충관계로 반대의견을 보였던 금융감독원에서도 금소원에 대한 입장을 다시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동안 외환위기에서 부터 동양사태 등 다양한 금융사태로 인해 소비자피해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오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해 말부터 부실 금융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반복적인 피해를 막고 안정적 금융시장을 만들겠다는 의지로 금융업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세부 내용으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기로 한 바 있다. 주요 골자는 금융감독원에 소속돼 있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 독립해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신설하고 금감원은 건전성 감독의 역할을, 금소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각가 전담하게 하는 것이다. 문제는 금감원이 금소원의 독립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금소원이 분리되면 금감원의 역할이 축소되기 때문이다. 금감원측은 금소원이 분리되더라도 업부비중은 30%정도로 제한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잇따른 금융사고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이번 카드 사태로 금감원 내부에서는 금소원을 독립 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업무 분담도 금소원 30 금감원 70에서 5대5로 비중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말했다. 계속되는 금융사고로 금감원도 이제는 금소원을 반대할 명분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금융사들은 금소원 독립에 대해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외 또다른 감독기구가 생기면 또 다른 규제들이 생겨날 수도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설립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금감원과 업부 중복 등이 우려 된다"며 "시어머니가 하나 더 생기는 셈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2014-01-23 15:06:16 박정원 기자
금융당국, 카드사태 수습 비상체제 가동

카드사 고객 개인정보유출 사태 수습을 위해 금융당국이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고승범 금융감독위원회 사무처장은 23일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사건 재발방지 종합대책진행 상황을 설명하는자리에서 "현재까지 카드3사 고객 해지 요청은 95만5000명, 재발급 요청은 44만명"이라며 "금융당국은 비상체제에 돌입하고 각 카드사는 피해고객 상담을 위해 24시간 콜센터를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인정보 유출사태로 인한 2차 피해가 없음을 거듭 강조하며 "검찰이 최초 유포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USB를 모두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유출사태로 인한 2차 피해자로 추정되는 소비자들에 대해선 "신고 된 바 없으며 롯데카드 사용자의 경우 구글 아이디가 해킹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발표한 재발방지 종합대책에 포함된 개인정보 수집 및 공유의 개별적 동의 부분에 대해선 "기존 포괄적 동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대신 여러 항목을 따로 동의 받는 데 고객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그런 경우 비슷한 유형별로 분류해서 동의 받는 방법 등을 찾는 중"이라고 답했다. 고 사무처장은 "대책방안은 2월 임시 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14-01-23 11:11:05 김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