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노점상 단속하랬더니‘뒷돈’만 챙긴 공무원

불법 노점상 단속 무마를 대가로 상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서울 모 구청 공무원 최모(57)씨가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최씨가 노점상 단속 업무를 맡은 지 두 달 후인 2008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7차례 걸쳐 단속 지역 상인 김모씨 등 4명으로부터 모두 930여만원을 받은 혐의”라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최씨에게 금품을 건낸 김씨 등 상인 2명과 지역 상인모임 간부 등 총 4명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