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이 상장지수펀드(ETF) 자금 유입에 힘입어 단기간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의 패시브 자금이 지수 상승을 주도하는 가운데, 실적 대비 밸류에이션 부담과 한계기업 리스크가 동시에 부각되고 있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코스닥지수는 21.67% 상승하며 지난해 상승분의 절반을 이미 뛰어넘었다. 지난달에는 24.2% 상승하면서 1996년 집계 이후 역대 5위권에 해당하는 랠리를 보였다. 코스닥이 급등세를 보인 것은 지난달 22일부터로 역대급 폭등 랠리를 사실상 일주일 만에 기록한 것이다. 정부가 '삼천스닥'(코스닥 3000포인트)를 목표로 제시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도 집중되는 모습이다. 특히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서 자금 유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날 코스콤 ETF CHECK에 따르면 최근 한 달 동안 가장 많은 자금이 몰린 상품은 'KODEX 코스닥150'(4조8992억원)과 'KODEX 코스닥150레버리지'(1조9596억원)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동안 두 상품을 가장 많이 순매수한 주체는 개인 투자자들로 KODEX 코스닥150을 2조9178억원, KODEX 코스닥150레버리지를 1조7699억원씩 순매수했다. 사실상 개미(개인 투자자)들이 코스닥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박우열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닥 시장이 1000포인트를 돌파한 주요 요인으로 ETF 수급 효과가 지목된다"며 "지난달 26일 코스닥 지수가 1000을 돌파하자 주요 코스닥 ETF 합산 개인 매수가 1조원 넘게 몰렸는데, 이날부터 6거래일 연속 1조원을 돌파하면서 일주일만에 코스닥 ETF에 누적 6조원이 유입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기간 코스닥 시가총액은 580조원에서 637조원까지 약 57조원 증가했다. 다만 코스닥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만큼 단기 과열 우려도 제기된다. 더불어 코스피는 이익 개선세가 뒷받침되는 상승세였다면, 코스닥은 기업들의 이익 성장 흐름이 다소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김중원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코스피는 반도체 중심의 주당순이익(EPS) 상향 조정이 지수 상승을 견인하며,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 11배 내외의 낮은 밸류에이션 환경 속에서 실적 주도 상승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반면 코스닥은 이익 개선보다 지수 상승 과정에서 PER이 함께 확대되는 흐름으로, 지수 차원의 펀더멘탈(기초체력) 개선은 제한적인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코스닥의 12개월 선행 PER은 28.7배로, 5년 평균(18.4배) 대비 56.1% 높은 수준인 만큼 밸류에이션 부담이 과거 평균 대비 확대돼 있다. 현재 상승세가 코스피는 EPS 등 실적 중심 접근이라면, 코스닥은 지수보다는 업종·종목을 선별하는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개인 투자자들은 지수 전체에 투자하는 패시브 투자 전략을 선택하고 있지만, 코스닥150 지수에 좀비기업이 존재할 경우에는 투자자의 피해도 함께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날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반영한 한국거래소의 단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폐지 대상 기업 수는 기존 예상 약 50곳에서 150곳, 최대 220여곳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현재 코스닥은 실적, 밸류에이션이 아닌 기대감, 수급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라면서도 "다만 미국발 불확실성이 차익실현 유인을 키울 수 있고, 단기적으로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와 벌인 주주간 계약 및 풋옵션 분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하이브가 주장한 계약 해지 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민 전 대표의 풋옵션 행사 역시 정당하다며 255억원대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장기간 이어진 양측의 경영권·계약 갈등이 일단 1차 법원 판단으로 갈린 셈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부는 12일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기각하고, 민 전 대표가 제기한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매매대금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도 하이브가 부담하라고 밝혔다. 쟁점은 민 전 대표가 주주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그리고 하이브의 계약 해지 통보가 정당했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신뢰관계 파괴가 계약 해지 사유가 되려면 중대한 위반에 해당해야 한다고 봤다.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독립 지배 방안을 모색한 정황은 일부 인정되지만, 그 자체만으로 계약을 깨뜨릴 정도의 중대한 위반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이브 측이 감사 과정에서 확보한 메신저 대화와 내부 자료의 증거 능력도 인정됐다. 다만 해당 자료들로 풋옵션 권리를 박탈할 수준의 계약 위반이 입증됐다고 보긴 어렵다는 게 법원의 결론이었다. 풋옵션은 미리 정한 산식에 따라 지분을 되팔 수 있는 권리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계약에는 일정 재직 기간 이후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어도어의 최근 실적 기준으로 추산된 풋옵션 규모는 200억~260억원대로 평가돼 왔다. 민 전 대표는 사내이사 사임 의사를 밝힌 뒤 풋옵션을 행사했고, 하이브는 계약 해지를 이유로 이를 무효라고 맞서며 소송으로 이어졌다. 재판부는 기자회견과 공개 입장 발표, 타 레이블과의 유사성 문제 제기 등도 계약상 중대한 위반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영진 간 공개 충돌과 여론전이 있었지만, 반론권 행사 범위를 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로 민 전 대표는 거액의 풋옵션 대금을 받을 길이 열렸다. 다만 하이브 측이 항소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 분쟁이 완전히 끝났다고 보긴 이르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단이 향후 엔터테인먼트 업계 주주간 계약과 경영권 분쟁의 기준점이 될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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