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동안 사회관계망서비스 X(옛 트위터)에서 인도네시아 국적 누리꾼들의 '혐한' 발언이 이어진 가운데, 혐한 게시글을 작성한 외국인 중 한명이 A은행 지점의 외국인 직원이란 의혹이 나왔다. 특히 해당 외국인이 대가를 받고 불법환전·카드대여 등 위법행위를 벌여온 정황도 드러나면서 은행의 내부통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19일 글로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따르면 최근 국내 사용자들 사이에서 한국어와 인도네시아어를 사용하는 한 계정의 '혐한' 게시글이 확산했다. 이달 중순부터 일부 인도네시아 국적 누리꾼들이 '혐한' 게시글을 작성하며 국내 누리꾼들과 갈등을 빚는 가운데, 본인을 '지아(JIA)'라고 밝힌 한 계정이 자신이 한국 내 시중은행에서 일한다고 밝힌 게시물을 작성했던 것으로 확인돼서다. 과거 게시글에 따르면 해당 계정은 한 사진을 통해 자신이 한국의 한 시중은행 소속으로 일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사진에는 해당 외국인 직원의 이름과 함께 A은행의 지점명이 함께 확인됐다. 해당 은행의 직원·영업점 찾기 기능에서도 '지아'라는 이름의 직원이 외국인 고객을 위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점에서 근무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의혹이 빠르게 확산하자 해당 계정은 해당 게시글들을 삭제하고 서비스를 탈퇴했다. 논란이 확산하면서 해당 계정은 사라졌지만, 국내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해당 외국인 직원이 불법환전, 카드대여 등 금융범죄에 다수 연루됐다는 의혹이 나왔다. 해당 계정의 과거 게시물 내에서 인도네시아어로 작성된 카드 대여 권유와 불법환전 관련한 내용이 발견돼서다. 해당 외국인 직원은 인도네시아어로 작성한 게시글에서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내면 더 유리한 환율로 환전을 해주겠다고 밝히는 한편, 한국 내에서 사용 가능한 카드도 대여해줄 수 있다고 홍보했다. 이러한 행위는 금융 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해당 행위가 은행에서 부여한 권한 등을 활용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은행의 내부통제에도 문제가 불거질 수 밖에 없다. 해당 논란이 연휴 사이에 발생하면서 사실 확인이 늦어진 가운데, 국내 누리꾼들은 금융감독원에 해당 위법행위의 사실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청원을 접수했다. 다만 A은행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은행 내부망 접근이 제한된 계약직 직원으로 단기간의 교육을 거친 뒤 통역 및 상담 지원 업무에만 투입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A은행은 해당 직원의 일탈 행위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위법행위가 실제로 확인될 경우 즉각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은행 관계자는 "해당 외국인 직원은 통역 및 상품 상담 등에만 일부 참여하는 계약직 직원으로, 은행 내부 시스템 접근은 제한돼 있어 카드 임대나 불법환전 등 위법 행위가 A은행의 시스템을 이용한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해당 외국인 직원의 일탈 정도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일탈 행위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즉각적으로 해고 등 적법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시중은행 소속 외국인 직원의 금융범죄 의혹이 나오면서 국내 은행들이 외국인 영업 확대를 위해 외국인 직원을 늘리면서도 자질을 충분하게 검토하지 않는다는 논란도 불거졌다. 은행을 비롯해 금융권은 내국인들 사이에서도 구직 경쟁이 치열한 직종으로 꼽히는데, 책임감이 부족하거나 전문성이 떨어지는 외국인을 채용해 이같은 사고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다만 이같은 논란이 외국인 혐오나 인종차별로 확산될 여지도 다분한 만큼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정부가 공직사회의 소극행정을 개선하기 위해 범부처 '적극행정협의체'를 출범시킨다.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별도 수당 신설과 인사 고과 우대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현장 공무원의 재량 판단을 보호할 면책 장치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국무총리실은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와 협의를 마치고 다음 달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는 적극행정협의체를 신설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간 적극행정 관련 현안을 조정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범정부 차원의 기구로 운영된다. 정부는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별도 수당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일부 기관에서만 운영 중인 S등급보다 높은 'SS등급' 고과도 각 부처로 확대하는 방안을 사전 검토하고 있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공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능동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거나 현장의 재량 판단을 통해 국민 불편을 줄이는 업무 혁신 전반이 포함된다. 반면 규정 해석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결정을 미루는 행태는 그간 개선 과제로 지적돼 왔다. 현장에서는 사후 감사나 민원성 고소·고발에 대한 부담이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올 상반기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 감사를 폐지하고, 직권남용 수사 요건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여러 차례 적극행정을 주문해 왔다.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와 국무회의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의 의욕을 꺾어서는 안 된다"며 포상과 격려 확대를 강조했다. 정부는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충남교육청의 통학버스 탑승 실시간 확인 시스템 등을 적극행정 우수 사례로 소개하고 있다. 다만 수당과 인사 우대, 제도 개선이 현장의 인식 변화로 이어질지는 향후 운영 과정에서 확인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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