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상호관세가 위법 판결로 사실상 무력화됐지만 반도체·자동차 등 한국의 주력 수출업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은 오히려 증폭되고 있다. 관세율이 15%에서 10%로 낮아졌지만 자동차를 비롯해 반도체, 철강 등 핵심 수출 산업은 여전히 기존 관세 체계에 묶여 있어 큰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 판결은 오히려 불확실성을 키워 정부와 산업계의 부담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20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한 추가 관세 10%가 미국 동부시간 오는 24일 자정 1분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날 포고령을 통해 "150일 동안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10%의 신규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한 이후 추진된 대체 관세 성격의 조치다. 법원 판결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한국 기업으로는 ▲자동차 부문(완성차 및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전자(삼성, SK) ▲화학 및 산업재(LG, 롯데, 금호석유, 한화솔루션) 등이다. 상호관세 15%가 무효화되더라도 우리 수출의 핵심인 '자동차·반도체·화학'은 여전히 고관세 부담을 떠안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IEEPA에 국한된 것이며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운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하는 품목관세는 여전히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반도체의 경우 아직 품목관세가 매겨진 건 아니지만, 미국의 '자국 생산' 압박이 거세지는 분야다. 다만 철강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3월 철강 및 알루미늄 쿼터를 폐지하고 모두 25% 관세로 통일했다가, 6월 4일 이를 50%로 인상했다. 철강업계는 직격탄을 맞았다. 한국산 철강과 가전의 대미 수출이 지난해 8~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문제는 미국 통상정책의 불확실성 증가다. 업계에서는 이번 10% 보편관세 부과가 150일간 한시적으로 적용되지만, 의회 승인을 받아 기한 연장을 하거나 일시적 중단 후 122조를 재시행하는 등 언제든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지목하고 있다. 122조는 국제지불 불균형 해소를 명분으로 내세운 10% 글로벌 관세 형태를 갖고 있다. 결국 조항만 바뀌고 수입 제품에 대한 관세 압박은 유지된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추후 무역확장법 301조를 활용하기 위한 조사 절차에도 착수했다. 301조는 특정 국가를 상대로 시행하는 조항으로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에도 중국에 이를 근거로 20%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지난해 관세 협상에서 상호관세 뿐만 아니라 자동차와 같은 품목별 관세 압박이 실제로 더 크게 작용했다"며 "우리나라가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것도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가 엮여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무역법을 활용할 수 있는 만큼, 관세 정책의 방향 자체가 크게 바뀌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현행 개인연금 세제가 고소득층 중심의 절세효과에 치우쳐 면세자·전업주부·퇴직 전 50대 등 노후준비 취약층에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연금저축(세제적격)과 연금보험(세제비적격)을 따로 보지 말고, 취약계층 지원과 연금화 유인을 함께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개인연금은 납입 단계에서 세액공제를 받는 연금저축·IRP(세제적격연금)와, 수령 단계에서 일정 요건 충족 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는 연금보험(세제비적격연금)으로 나뉘지만, 두 축 모두 제도개편 과정에서 가입 유인이 약해진 것으로 분석됐다. 핵심 문제의식은 '사각지대'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노후소득 강화를 위한 연금세제 과제와 개혁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적격연금 중심의 활성화 정책이 고소득층 중심으로 절세 기회를 제공한 반면, 결정세액이 없는 면세자(근로소득자의 약 34%, 700만명)는 사실상 수혜 대상에서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면세자에게도 자산형성 수단이 될 수 있는 연금보험(세제비적격연금)은 고소득층 절세수단이라는 인식 속에 2017년 이후 비과세 요건이 강화되면서 가입 유인이 약해졌다고 봤다. 실제로 연금저축은 2014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 뒤 공제한도가 확대됐음에도 가입률(수입보험료)이 2013년 14.8%(8조9000억원)에서 2022년 9.9%(5조4000억원)로 감소했다. 또한 저소득층의 경우 세액공제율(16.5%) 자체에 대한 인지 부족이 가입 유인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연금보험 쪽도 위축 흐름이 확인된다. 연금보험 비과세 요건 강화(월 150만원 한도 등) 이후 세제혜택 축소가 가입 유인을 떨어뜨리면서 일반연금은 2013년 21조2000억원에서 2022년 15조6000억원으로, 변액연금은 같은 기간 11조원에서 4조5000억원으로 줄었다. 적격·비적격연금 모두에서 '가입(적립)→유지→연금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약해졌다. 이에 업계에서는 단순 공제 확대보다 구조 개편에 방점을 찍었다. 적격연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이월제(예: 3~5년)', 세액공제액을 연금계좌로 자동 재적립하는 '연금계좌환류제' 도입을 제안했다. 면세자·전업주부 등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계층에는 납입액 비례의 매칭형 보조금(한국형 리스터연금)을 도입하고, 50대 퇴직 직전 세대에는 추가 세액공제 또는 공제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봤다. 비적격연금(연금보험)에 대해서도 '고액 절세 차단'과 '취약계층 지원'의 분리 접근을 주문했다. 고액 자산가의 절세수단 활용은 규제하되, 노후준비가 취약한 중산층·50대에는 비과세 적용 유지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는 등 차등적 조치로 자발적 노후준비 기회를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일시금 수령에 대한 공제율 축소·세부담 강화와 연금 수령 시 세제혜택 확대를 결합한 '탄력적 연금과세' 검토도 제안했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연금세제 개편을 통해 고소득층에 편중된 조세지출을 저소득층 및 중산층으로 재분배하고, 노후자산 축적 기회 제고를 통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며 "개인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을 높여 미래 복지재정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자발적 노후준비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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