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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DTI 폐지’ 대출 오늘 시작

신용도 낮으면 한푼도 못 받을 수도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2일부터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됐다. 다만 신용이 낮은 경우 은행에 따라 대출액이 달라질 수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등 주요 은행은 현재 서울과 수도권에 적용되는 DTI 비율 규제(40∼60%)를 무주택자와 1주택자들에 한해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하기로 하고, 2일부터 신규 대출에 시행할 방침이다. 은행은 DTI를 폐지하더라도 기존처럼 대출심사 때 채무상환 능력 등을 감안할 예정이다.

국민은행은 자체 신용등급 기준으로 8∼12등급인 저신용자의 경우 집이 있더라도 최소 소득이나 최소 자산,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 납부 자료 가운데 한 가지를 제출해야 대출을 해줄 방침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기준은 가구당 월 150만원 정도, 재산세는 3만원 정도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신용등급 9등급 이상인 경우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대출 금리를 우대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신한은행도 DTI 제도를 폐지하되 대출심사 때 차주의 신용도 등을 감안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용도가 낮으면 대출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소득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금융자산을 은행에 알려주면 신용등급이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DTI 규제 완화 수위를 놓고 고민하던 은행이 대부분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DTI 규제를 폐지하더라도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 등을 감안했을때 대출 금액이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또 DTI 규제를 유지할 경우 주택대출 영업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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