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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주택대출 소득증빙 1억까지 면제 확대

내일부터 비투기지역에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1억원 이하 대출을 받을 경우 금융사에 소득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일부터 비투기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시 총부채상환비율(DTI) 산정과 관련한 소득증빙 면제 대상이 대출한도 5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조정된다.

이에 따라 종래에는 5000만원을 초과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DTI 규제를 적용받아 금융사에 소득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대출 가능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았어야 하지만 앞으로 1억원까지는 이런 제약을 받지 않게 된다. 주택구입용은 물론 생활자금용에도 이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 3구의 경우 감독규정 개정작업을 거쳐 이달 중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