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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이광재 64일 만에 직무 복귀

헌재 '확정판결 전 직무정지' 헌법불합치 판정



취임과 동시에 직무를 정지당한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2개월 만에 지사직에 복귀하게 됐다. 하지만 그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4년 임기를 완료할지가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2일 이 지사가 헌법소원한 지자체법 제111조 제1항 제3호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치단체장의 직무를 확정판결 전 정지시키는 이 법 조항은 적용이 중지됐고, 이 지사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지사는 6·2지방선거 당선으로부터 92일, 도지사 취임일로부터 64일 만에 도정에 복귀하게 됐다. 이 지사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도지사에 당선됐지만, 당선 직후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7월 초 도지사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됐다.

이 지사는 이 조항이 “국민 주권의 원리와 민주주의 원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지방자치 원리의 본질에 반한다”며 지난 7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2005년 같은 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으나, 5년여 만에 이를 뒤집었다.

하지만 헌재 결정만으로 이 지사의 4년 임기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며,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도지사직을 잃는다.

상고심이 언제 끝날지, 유·무죄가 어떻게 결론 날지는 전적으로 해당 재판부의 판단에 달려 있는 상황이다. 그는 지난 6월 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44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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