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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평시 작전지휘도 법적판단 대상?

해군 4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함장인 최원일 중령 입건에 대한 논란이 되고 있다.

군검찰은 지난 7월 말 사건당시 해군 작전사령관과 2함대 사령관, 합참합동작전본부장과 함께 최 함장을 군형법 제35조 등을 적용해 입건하고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군검찰은 감사원의 징계 요구에 따라 4명을 입건했다.

논란은 함정을 지휘한 함장이 사법적 심판 대상이냐는 것이다. 적의 기습공격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주장과 평시 지휘관의 작전지휘가 적절했느냐를 사법적 잣대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군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전시가 아닌 평시에 지휘관의 작전지휘가 적절했는지를 사법적으로 따질 수 있느냐란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유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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