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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공무원 개인정보 유출 처벌 경미

정부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은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보건복지·교육과학·지식경제 등 중앙부처와 서울·경남·충북·경기·강원 광역시·도, 경찰청 등 9개 공공기관에서 2007년부터 3년 동안 321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가 139건(43%)으로 가장 많았고 웹사이트에 개인정보를 노출한 경우도 79건(24.6%)에 달했다. 개인정보 위탁 시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했거나 처리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45건(14%), 개인정보 취급 소홀이 34건(10.6%)으로 뒤를 이었다.

유출된 개인정보 건수로 따지면 수천만 건에 달할 수 있다는 추측도 제기된다. 실제로 지난 7월 서울 종로구청에서 여권 발급 업무를 돕던 공익근무요원 엄모씨(21)는 62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데 그쳤지만 성폭행 혐의로 붙잡힌 복지부 산하 국민연금공단 부산콜센터 직원 정모(36)씨는 혼자 개인정보 10만 건을 유출했다.

그러나 정부 당국의 징계처분은 경미했다. 올해 개인정보 10만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씨는 지난해 개인정보 10만 건을 유출해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범을 저지른 것이다.

곽 의원실 자료를 보면 개인정보 유출 321건 중 파면·해임·정직 등 중징계는 19건(6%)에 불과했다.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경고가 269건(84.0%)으로 가장 많았다. 감봉(17건)과 견책(16건)된 사례는 전체의 10% 안팎이다.

곽 의원은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은 관련법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중징계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른 별도의 면책 사유를 두고 솜방망이 처벌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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