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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좌편향교과서 수정명령 취소해야”

‘좌편향’ 논란에 휩싸였던 금성출판사의 근·현대사 교과서를 수정하도록 한 교육과학기술부의 명령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진만 부장판사)는 2일 김한종 한국교원대 교수 등 금성출판사의 근·현대사 교과서 공동저자 3명이 교과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교과서 수정명령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과부의 지시는 오기나 기타 명백한 잘못의 정정이나 객관적 학설의 변경에 따른 수정 명령이 아니고 2002년에 이미 합격 결정을 한 책의 내용을 변경하도록 명하는 것이라서 새로운 검정을 실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