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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고양이 폭행녀’ 징역 4월

고양이 학대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이 공개되며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던 일명 ‘고양이 폭행녀’가 징역형을 구형 받았다.

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유철 부장검사)는 이웃 주민이 기르던 애완 고양이를 때리고 오피스텔 10층 창밖으로 던져 죽인 혐의로 기소된 채모(24·여)씨에게 징역 4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웃의 애완 고양이를 잔인하게 죽인 점을 고려할 때 가볍게 처벌할 사안이 아니다”고 실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채씨는 지난 6월 15일 오전 4시15분께 술에 취해 10층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이웃 박모씨의 페르시안 친칠라종 고양이(시가 150만원 상당)를 발로 차고 창밖으로 내던져 죽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