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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젊다고 불심검문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6일 단순히 젊다는 이유로 불심검문 대상에 포함한 것은 인권침해라 판단하고 인천의 A경찰서장에게 해당 지구대장에 대한 서면경고와 직무교육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 오모(37)씨는 “지난 2월 PC방에서 불심검문을 거부했다가 ‘경찰서로 동행하겠다’는 등의 강요를 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인권위는 “젊은 사람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검문검색한 경찰의 행위는 관련법이 불심검문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한 취지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