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차 무주택 직장인 이기회(가명)씨는 지난달 발표된 8·29 부동산대책의 내용을 꼼꼼히 들여다보다 눈이 번쩍 뜨이는 항목을 발견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야 이미 예견됐던 일이니 그리 새로울 것도 없었지만,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다시 시행된다는 대목이 있었기 때문이다. 5년 전, 그는 몰려든 신청자들에 밀려 이 대출을 받지 못했고, 이듬해 시작된 아파트값 폭등을 눈 뜨고 지켜봐야 했다.
무주택자들에게 평생 단 한 번, 정부가 나서서 낮은 금리로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지원해주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제도’가 13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2001년과 2005년 두 차례 시행 당시 신청 폭주로 은행업무 마비 사태를 불렀던 ‘생애 첫 대출’은 ‘8·29 부동산 대책’에 포함되면서 5년 만에 부활하게 됐다.
이번에 시행되는 생애 첫 대출은 과거와 약간 달라진 사항들이 있다. 따라서 관심이 있다면 자신이 지원 대상에 포함 되는지, 또 이 제도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과는 무엇이 다른지 꼼꼼히 살펴본 뒤 신청을 준비해야 한다.
우선 지원 자격은 자신을 포함한 가구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20세 이상 무주택자로, 부부 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 조건에 해당되면 비투기지역의 85㎡ 이하,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연 5.2%(3자녀 이상은 4.7%)의 금리를 적용해 2억원까지 지원해준다. 대출받은 뒤에는 20년간(거치 기간 1년 또는 3년 선택)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갚아나가면 된다.
부양가족이 없는 만 35세 이상 단독 가구주, 만 35세 미만의 미혼 자녀 가구주로 직계존속을 1년 이상 부양하는 경우 등은 대출이 가능하다.
결혼예정자도 결혼 증빙 서류를 갖추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2개월 내 혼인신고해 배우자와 합쳐진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금리는 시중금리와 달리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고시금리로 책정되며 장기간 안정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으며 대출 한도 2억원과 담보평가된 금액을 비교해 실제 대출액을 산출한다.
대출 지원 대상 주택은 신규 분양 아파트뿐 아니라 기존 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이 모두 포함되며,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집도 지원 대상이 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별개로 신규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소유한 기존 주택(입주자 매물)을 구입하는 경우 연리 5.2%로 2억원 한도에서 빌려주는 제도도 13일부터 완화된 조건으로 시행된다.
‘전용 85㎡ 이하 및 6억원 이하’이던 지원 대상 입주자 매물에서 금액 제한이 폐지되고 구입자 연소득도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완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