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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강남3구 외 모든 주택 가능

[생애 첫 대출 Q&A]

국토해양부는 8·29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오는 13일부터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이 대출에 관한 궁금증을 문답 방식으로 풀어 본다.

)대출은 아파트만 해당되나.

모든 주택에 해당된다. 전용면 적 85㎡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로 등기부등본상 주택이면 된다. 다만,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 3구 소재 주택은 제외된다.

부양 가족이 없는 단독가구주도 신청할 수 있나.

만 35세 이상 단독가구주, 만 35세 미만의 미혼 자녀 가구주로 직계존속을 1년 이상 부양하는 경우 등은 가능하다.

결혼 예정자로 대출 신청 때 만 35세 이하인 경우는.

신청할 수 있다. 결혼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예식장 계약서, 청첩장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하고 대출받고서 2개월 이내에 반드시 혼인신고를 해 배우자와 합쳐진 주민등록등본을 내야 한다.

)대출 조건은 모두 같나.

가구당 2억원 한도에서 연 5.2%가 원칙이지만, 다자녀(만 20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정은 4.7%를 적용받는다.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해야 하지만 이미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더라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미 주택을 분양받아 시중은행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았어도 이 대출로 바꿀 수 있나.

해당 주택 준공 후 국민주택기금의 1순위 근저당권 설정 보장 확약 문서를 제출하면 중복 대출이 된다.

)어디서 신청하나.

농협과 우리·하나·기업·신한은행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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