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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저축銀서 빌린 주식자금 반대매매 함부로 못한다

앞으로 저축은행이나 할부금융사가 주식자금을 빌려주고 대출금 회수를 위해 고객의 주식을 팔아치우는 반대매매를 함부로 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이나 할부금융, 보험사 등이 증권사 고객들에게 주식 투자용 자금을 대출해주는 연계신용서비스 계약을 맺을 때 고객에게 반대매매 해당사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반드시 동의를 얻도록 했다고 7일 밝혔다.

연계신용서비스는 저축은행 등이 증권사와 업무제휴를 맺고 증권사 고객에게 주식매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서비스이다. 증권사는 고객의 담보관리를 담당한다.

또 주가변동으로 장 중에 특정 고객의 최저담보유지비율이 미달될 경우에도 즉시 반대매매에 들어가는 대신 장 종료 후 고객에게 담보 추가 납부를 요구해 충당 기회를 준 뒤 응하지 않으면 반대매매를 하도록 했다.

불가피하게 반대매매를 할 경우에도 고객이 대출받아 사들인 주식을 모두 반대매매하는 관행을 바꿔 담보 부족분에 해당하는 수량만 처분하도록 했다. 아울러 저축은행 등이 반대매매를 한 뒤 고객에게 ‘사후 통보’하던 것을 반대매매에 들어가기 이전에 최종적으로 한 차례 이상 ‘사전 고지’를 해주도록 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