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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이란과 금융거래 ‘스톱’

사전허가 못받으면 금지… 멜라트은행 등 102개 단체·24명 제재확정



앞으로 정부 당국의 사전허가 없이는 사실상의 모든 대이란 금융거래가 금지된다. 또 이란 멜라트은행 등 102개 단체와 24명의 개인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돼 금융거래를 제한당한다.

외교통상부는 8일 오후 관계기관 합동으로 금융, 무역, 운송·여행, 에너지 분야에 걸쳐 포괄적 제재조치를 담은 유엔 안보리 결의 1929호 이행조치를 공식 발표했다.

정부는 금융 분야에 있어 기존 제재 대상인 40개 단체와 개인 1명 외에 102개 단체(은행 15개 포함)와 24명의 개인을 추가 금융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는 이들과의 외국환 지급·연수를 못하도록 했다.

정부 당국자는 대량살상무기 확산 의혹을 받는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해 “사전허가 없이는 단 1 달러도 거래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이 아닌 금융기관도 4만 유로(약 6000만원) 이상의 모든 금융거래는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란 은행의 한국 내 신규 지점 개설 등도 불허된다.

정부는 대신 국내 기업의 합법적 거래를 보호하기 위해 국내 시중은행에 이란 중앙은행 명의의 원화결제 계좌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무역 분야와 관련해서는 핵공급국그룹(NGS) 등 5대 국제 수출통제체제상의 전략물자에 대해 대이란 수출을 금지키로 했다. 운송·여행 분야와 관련, 정부는 금지품목의 적재가 의심되는 이란행·이란발 선박과 항공기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기로 했다.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는 이란의 석유·가스 부문 관련 신규 투자 및 건설계약 등을 금지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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