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경제일반

케이블TV ‘지상파 동시방송’ 못한다

법원 재송신 중단 판결

신규 케이블TV 가입자들이 유선방송으로 지상파TV를 볼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강영수 부장판사)는 8일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CJ헬로비전 등 5개 주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상대로 낸 저작권 등 침해정지 및 예방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케이블 업체는 소장이 접수된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가입한 유선방송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상파 동시 재송신 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케이블이 재송신을 통해 이익을 얻는 점, 지상파 방송을 그대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일정부분 변조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단순한 시청 보조적 역할이 아닌 독자적 방송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지상파의 동시중계 방송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케이블TV의 재송신이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방송사가 저작권을 소유한 프로그램을 특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했다.

피소송 당사자 중 하나인 씨앤앰의 최정우 전무는 “법원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다만 전면적인 재송신 중단과 항소 여부는 중의를 모아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