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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제 도입

정부, 턴키공사 설계보상비 지급방식도 개선

국가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와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등을 수주한 원수급자가 하도급 대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확인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기획재정부는 하도급 대금 지급 확인제 도입과 턴키공사 설계보상비 지급 방식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회계예규를 개정해 어제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모든 국가 기관이 발주한 공사는 원수급자의 대금 지급 내역과 하수급자의 수령 내역을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이 대조, 확인하게 된다. 원수급자와 하수급자는 하도급 대금 관련 내역을 증빙 서류와 함께 발주기관 등에 통보해야 한다.

확인 결과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면 원수급자는 제재 처분을 받게 되고 발주기관은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

재정부는 또 우수한 설계에 대한 유인책을 강화하고자 턴키공사의 설계보상비 지급 방식을 설계점수가 높을수록 보상비가 증가하도록 개선했다. 현행 턴키공사의 가중치기준 방식이 불필요한 설계 경쟁을 유발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턴키발주 대상 공사를 기술난이도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눠 설계가중치의 상한과 하한 범위를 규정한 조항도 신설했다.

이 밖에 재정부는 지역업체의 공공 공사 참여를 확대하고자 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PQ) 기준에 지역업체의 참여도를 반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PQ 기준에 시공 경험 항목의 배점을 45점에서 40점으로 줄이고 지역업체 참여도 항목에 5점을 배점해 공공수급체를 구성할 때 지역업체를 포함해야 해당 항목의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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