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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남북 경협기업 66% ‘경영난’

"교역금지조치로 손해"

남북 경협기업의 대다수가 천안함 사태 등에 따른 남북관계 긴장으로 손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8일 남북 경협기업 164곳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93.9%가 “천안함 사태에 따른 정부의 대북교역 금지조치로 손해를 입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들 경협기업 중 66.5%는 그 피해 규모가 경영난을 겪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답했고 업체당 평균 피해액수는 9억7400만원으로 집계됐다.

경협사업이 전면 중단되면서 투자비와 영업손실을 입었다는 곳이 51.9%였고 수주감소 피해를 본 곳은 26.0%, 운송비 등 부대비용이 증가했다는 곳이 22.1%였다.

이들 경협기업에 비(非) 경협기업 234곳을 추가한 설문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82.7%가 남북 경협 여건이 정상화해도 북한에 신규진출이나 사업 확장을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통일세 도입 시기와 관련, 56.3%가 남북 간 평화공동체를 구축한 이후라고 응답했고 31.9%는 경제 통합 이후여야 한다고 답했다. 통일세 추진 방식으론 남북협력기금 확충(38.2%),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부과(26.6%), 국채 발행(20.6%) 등의 대답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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