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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어깨 빼려 특훈 ‘B급 양심’ 비보이

유명그룹 멤버 11명 적발… '유령 대학생' 행세도

고의로 어깨를 손상시켜 현역병 입영을 기피한 ‘양심불량’ 비보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병무청에서 공익요원 판정을 받기 위해 무리하게 춤 연습을 하고, 공익요원 근무 판정을 받은 후에도 각종 시험 등에 거짓 응시하는 방법으로 입대 시기를 늦춘 14인조 유명 비보이 그룹 멤버 11명을 병역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9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주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병무청 신체검사 1주 혹은 2개월 전부터 ‘에어체어’나 ‘에어트랙’ 등 고난도 기술을 집중 연마했다. 이 동작은 주로 팔이나 팔꿈치에 몸무게를 싣고 공중에서 기교를 부리는 동작으로 심할 경우 어깨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

신체검사 두 달 전부터 매일 1∼2시간씩 꾸준히 연습한 이씨는 실제로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습관성 어깨탈골로 4급 보충역(공익요원) 판정을 받았다. 애초 1급 현역입대 대상이었다.

대부분 비슷한 방법으로 공익요원 판정을 받았으며 일부는 10㎏의 스피커를 드는 등 급격하게 어깨에 무리를 가해 4급 진단을 받았다.

공익요원 판정을 받은 후에는 입대를 늦추기 위한 ‘노력’도 계속했다. 방송통신대학에 ‘유령’ 등록하거나 한자능력시험, 대입검정고시 등에 거짓 응시해 입대 날짜를 연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군입대가 비보이 활동에 지장을 줄 것 같아 인터넷 등에서 신검 등급을 낮추는 방법을 찾다가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1명에 대해 신검 부정 판정 사실을 통보하고 4급 보충역 판정을 취소시킬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 5월에는 정신병자 행세로 병역 면제를 받은 비보이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중 3명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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