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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옥탑방서 ‘묻지마 살인’

일작리 못구해 열받는데 가족들 웃음소리 '울컷'

지난달 초 서울 양천구 신정동 옥탑방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은 행복한 가정을 증오한 30대 남자가 교도소 출소 3개월 만에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피의자 윤모(33)씨를 사건 발생 36일 만인 11일 신월동 길거리에서 검거해 범행 일체를 자백받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달 7일 오후 6시께 신정동 다세대 주택 옥탑방에 침입해 거실에서 자녀와 함께 TV를 보던 장모(42·여)씨 머리를 둔기로 때리고, 비명을 듣고 방에서 나온 남편 임모(42)씨의 옆구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공개수배 됐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사건 당일 오전 6시께 일거리가 없자 평소 작업할 때 쓰는 공구가 든 배낭을 메고 양천구 일대를 배회하다가 범행 장소 맞은편 놀이터에서 막걸리 한 병을 마시고서 범행을 저질렀다.

11일 오후 두 시께 경찰의 탐문수사에 의해 신월동 길거리에서 체포된 윤씨는 “임씨 집에서 흘러나오는 웃음소리를 듣고 내 처지와 다른 사람들의 행복이 너무 비교돼 순간적으로 분노했다”며 “유족에게 너무 죄송하고 위안이 된다면 목숨이라도 버리겠다”고 말했다.

강도 강간 등의 혐의로 14년6월 형을 복역한 윤씨는 지난 5월 초 순천교도소에서 출소하고서 신월동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생활하면서 공사현장 등지에서 일용직으로 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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