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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1년 천만원’ 합숙 과외방 적발

강남아파트 빌려 월 1억 5천 수입 강사 고발

무려 억대에 달하는 초고액과외방이 교육 당국에 처음 적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강남구 도곡동 소재 고가 아파트를 빌려 불법적으로 과외교습을 진행해온 현장을 덮쳐 고액과외 강사 A씨를 경찰과 세무당국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부유층만 사는 이 지역 아파트 한 채(337㎡·약 102평)를 통째로 빌려 학생들을 합숙시키면서 학생 한 명당 연간 1000만원의 교습료를 받고 과외를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 모든 사항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과외료로 월 1억5000만원의 수익을 올린다는 제보가 있었다. 교습이 이뤄진 아파트의 월 임대료만 500만∼700만원에 달한 점을 고려할 때 과외료가 엄청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교육당국은 지난해 7월 이른바 ‘학파라치제’로 불리는 학원·과외 불법운영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하고 집중적인 사교육 단속을 벌여왔지만 초고액 과외방이 실제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포상금제 시행 10개월간 신규 등록한 개인과외가 1만7707건으로 제도 시행 전에 비해 168% 증가했다는 점에서 ‘중저가 과외’는 양지로 나온 반면 고액 과외는 음지로 들어갔다는 분석도 있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고가의 아파트 내에서 이뤄지는 초고액 과외는 구체적 제보가 있어도 안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단속이 불가능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불법으로 미국 수학능력시험(SAT) 교습을 해온 박모(52)씨도 경찰에 고발했다.

박씨는 대학생을 고용해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모 빌라에 과외방을 차려놓고 미국에서 공부하다 잠시 귀국한 학생 27명에게 1인당 400만∼500만원씩 받고 교습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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