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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속았다면 ☎1372

공정위 등 추석 신고센터 운영

추석 선물을 사거나 제수용품을 구입하다 억울한 문제가 생겼다면 어찌해야 할까. 가게에 항의해 봐야 기분만 상하고 남 보기에도 민망하다. 이럴 때 이용하라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 상황별 해결방법을 제시했다.

우선 추석을 앞두고 성수용품을 구입하면서 문제가 되는 게 ‘원산지’다. 속여 파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품질관리정보→원산지식별정보)를 활용하면 허위 표시를 잡아낼 수 있다.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이 관리하는 홈페이지(www.fishtrace.go.kr)와 농식품부가 관장하는 홈페이지(www.mtrace.go.kr)에 접속해도 알 수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어디에 알려야 할지 모를 때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국민소통→전자민원)에 들어가 하소연하거나 농식품부의 고객만족센터(1577-1020)나 안전상담센터(1577-1203)로 직접 문의하면 친절히 상담해준다. 또 상품권을 놓고 환불, 잔액 환급, 수령 거절 등의 곤란한 일을 당했다면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심결/검색→소비자기본→소비자분쟁해결기준)를 이용하면 된다. 전화(문의:02-2023-4010, 02-2023-4560)로 문의할 수 있다.

주의할 것은 대형마트 등 상점에서 구입한 제수용품이 파손되거나 변질됐을 때는 피해 입증을 위해 ‘반드시’ 해당 제품을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해둬야 차후에 판매업체에 물품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어떤 물품을 구입했을 때도 추후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제품설명서와 계약서’를 반드시 보관해야 구제받을 수 있다.

또 현금 인출 등 금융거래 과정에서 사고가 있었다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참여마당→금융범죄/비리/기타애로신고→신고하기)를 이용하거나 직접 문의(1332)하면 된다.

상황별 연락처가 헛갈린다면 그냥 공정위 등이 운영하는 소비자상담센터(문의:1372)로 연락하면 구체적인 해결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 다만 상담전화 가운데 일부는 토·일요일이나 추석연휴 등 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는 만큼 홈페이지를 방문해 민원을 접수해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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