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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문화종합

이효리 CF 5억 피소

가수 이효리가 자신을 광고모델로 기용한 인터파크로부터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8월 7억1500만원을 지급하고 모델 계약을 한 인터파크는 표절 파문으로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고 광고 중단 등 손해만 4억9288만원을 입었다. 인터파크는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정해지는 대로 추가 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