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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신상훈 신한금융 사장 직무정지 결정

신한금융 사태 일단 봉합… 불씨는 여전

파국으로 치닫던 신한금융 사태가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으로 일단 봉합됐다.

신한금융지주는 14일 열린 이사회에서 5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를 거친 끝에 신 사장 직무정지안을 상정, 찬성 10표, 반대 1표로 가결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신 사장 혼자만 반대표를 던졌으며, 화상회의로 참석한 재일동포 사외이사 히라카와 요지씨는 투표에 불참했다.

전성빈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 직후 “양측의 의견을 들었으나 이사회는 진위를 판단할 입장에 있지 않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하지만 현재 시장의 걱정과 불확실성이 심하기 때문에 신 사장이 정상적으로 업무 수행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직무정지안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전 의장은 “사법당국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취지로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해임과 달리 직무정지는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로 드러나면 정상적인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신 사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이사회 결정을 존중한다”며 “혐의를 빨리 벗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일 신한은행이 신 사장을 검찰에 고소하면서 불거진 신한 내분사태는 일단 봉합됐지만,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라응찬 회장, 이백순 행장의 거취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라 회장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 및 금융감독원 조사, 이 행장에 대한 재일동포 주주들의 해임 청구 소송 등이 진행 중이어서 결과에 따라 신한 사태는 새 국면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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