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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개인정보 유출 ‘내가’ 막는다

최근 대량의 개인정보 유출과 이로 인한 스팸메일, 원치 않는 전화 권유광고(텔레마케팅) 수신 등 2·3차 사생활 침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1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4월 한 달여 간 개인정보 다량 보유 1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80% 기업이 암호화 등 필수적인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통신서비스 제공자,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등 많은 사업자들이 고객 확보와 수용 동향 파악 등의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가 소홀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 셈이다.

또 2005∼2007년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따른 손실을 측정한 결과, 7000만명 이상 피해를 입어 손해배상금 추정액은 자그마치 11조원에 이르고 있다.

행안부는 개인정보 유출피해를 막기 위해 사업자의 능동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이 요구된다며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암호화, I-PIN(아이핀) 도입 등 적극적인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또 이용자는 홈페이지 가입, 경품행사 등에 참여할 경우 함부로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되고 더불어 컴퓨터 비밀번호 설정, 백신 설치 및 주기적 업그레이드 등 컴퓨터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개인정보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이용자 각 개개인이 스스로 개인정보를 소중하고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며,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사업자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성을 인식해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주도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이러한 이용자와 기업의 노력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정보화 사회를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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