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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저축은 대주주매년 적격심사

대형 저축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가 매년 실시된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저축은행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것을 뼈대로 한 저축은행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금융위원회가 밝혔다. 저축은행법과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 6월 말에 실시될 예정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선 ▲대주주가 금융기관인 경우 BIS(국제결제은행) 비율이 8% 이상인지 여부 ▲대주주가 일반법인일 경우 부채비율 300% 이하를 충족했는지 여부 등이 점검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