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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PB업무 불시 검사 의무화

금융감독원은 14일 PB(프라이빗 뱅커) 업무와 관련된 금융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과당경쟁 방지 및 고객 권익 보호를 위한 ‘PB업무 내부통제 모범 규준’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명령휴가제와 특명검사제 도입을 의무화했다. 은행은 PB에 대해 연간 1회 이상 불시에 휴가를 가도록 하는 명령휴가를 실시한 뒤 해당 PB의 업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사고 발생 개연성이 높은 업무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1회 이상 불시 검사를 해야 한다.

금감원은 또 PB가 계좌 개설, 해지 등 거래 실행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해 PB 업무와 PB 보조자 업무를 분리하고, PB의 여신 취급 등 겸직을 금지토록 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