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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쌍안경 든 빈집털이

창문 열린 집만 골라 21차례 범행

서울 광진경찰서는 쌍안경을 갖고 다니며 가정집 창문의 잠금 여부를 확인하고서 침입하는 수법으로 금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이모(34)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7월 19일 강동구 박모(57·여)씨의 빌라 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6000만원어치의 다이아몬드 반지(시가 1900만원 상당)와 현금을 털어 달아났다. 이씨는 이런 수법으로 5월 초부터 9월 초까지 서울·경기 일대의 빈집과 교회 등에서 21차례에 걸쳐 1억2300여만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주로 빌라나 연립주택의 1∼2층 집 밖에서 쌍안경으로 살펴 베란다 창문이 열린 집을 골라 초인종을 눌러보고 빈집이면 창문을 통해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