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의 ‘올레 퉁’, LGU+의 ‘온 가족은 요’에 이어 SK텔레콤이 7월 발표한 대로 가족단위 결합상품인 ‘TB끼리 온 가족 무료’라는 요금제를 16일 내놨다. 가족 중 SKT에 가입된 휴대전화 대수에 따라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전화나 초고속인터넷의 기본료를 할인해 준다는 게 핵심이다.
한데 이날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KT가 ‘TB끼리 온 가족 무료의 허구성’이란 자료를 보내왔다. KT는 자료를 통해 “실제 할인이 발생하는 서비스와 요금청구서에 표기되는 것이 달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요금을 납부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SKT의 새 요금제는 가족 구성원의 휴대전화 회선을 2개 묶으면 집전화인 ‘무료200’의 기본료 8000원을, 3회선의 경우 초고속인터넷인 ‘스마트다이렉트’의 기본료 2만원을, 4회선일 때는 집전화와 초고속인터넷의 기본료인 2만8000원을 할인해 주는 결합상품이다. 그러면서 SKT는 기본료에 ‘해당하는’이란 표현을 썼다.
이유가 뭘까. 이날 방송통신위원회가 “유선상품 무료 제공의 경우 통신시장의 공정경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논란이 일어 SKT는 유·무선을 동일하게 할인하는 방식으로 상품을 변경해 인가 신청을 했다”고 밝힌 데서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실제 할인 금액은 맞지만 요금청구서에는 할인금액이 분할돼 고지된다. 예를 들어 2회선의 이동전화 요금이 3만2000원이고 집전화가 8000원인 경우 총 할인액은 8000원이 되지만 이를 4대 1로 배분해 이동전화 6400원, 집전화 1600원이 할인된 것으로 표시된다는 얘기다. 할인 방식 외에도 KT는 “가입제한이 많아 소수의 고객만 가입할 수 있는 반쪽 요금제”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SKT 측은 “반박거리도 안 된다”면서 “복잡한 요금 할인 방식을 고객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 것뿐이며 새 요금제의 부분적인 가입제한은 경쟁사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 가족형 결합상품은 가계통신비 절감에 직접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