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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주민등록 말소 47만명 기본권 되찾는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국민 46만6000여명을 ‘거주불명등록자’로 전환 등록해 선거권 등 기본권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거주불명등록은 주소가 불명확해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에게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 주소로 지정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이들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 때 동주민센터 등에서 선거인 명부를 확인하고 투표를 할 수 있으며 자녀의 취학통지서도 받을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건강보험, 국민연금, 장애인 복지 등의 혜택도 받는다.

이번에 거주불명등록자로 일괄 전환되는 46만6000명은 행안부가 작년 10월2일 무단전출 주민등록 말소제도를 폐지하기 전에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들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