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경제일반

서울광장 개방조례 법정 서나

서울시, 공포거부… 이달 말까지 소송제기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허용하는 내용의 광장사용조례안을 두고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대립이 법적 공방으로 비화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최근 시의회가 재의결한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공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 입장에서는 상위법과 충돌하는 조례안을 받아들일 수 없어 공포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달 말까지 조례에 대한 소송을 내기로 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 시의회 “27일께 조례 공포”

이에 따라 시의회 의장은 20일부터 조례안을 직접 공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시 의회는 추석 연휴가 지난 오는 27일쯤 재의결된 조례를 공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조례안은 서울광장 사용 방식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꿔 그동안 사실상 금지됐던 집회와 시위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이 다수인 서울시의회는 시의원 79명이 발의한 이 조례안을 지난달 13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은 이달 6일 “공원 등 공공재산 사용은 허가제를 원칙으로 하는 상위법에 어긋난다”며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서울시는 서울광장 조례안이 상위법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과 충돌하는 데다 정치집회가 열리면 시민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자 시의회는 “서울시가 조례안 재의를 요구한 것은 시의회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는 등의 이유로 오 시장의 요구를 거부하고 10일 재의결했다.

서울시는 조례안이 명백히 상위법을 침해하는 문제를 갖고 있다고 판단하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달 말까지 대법원에 조례안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