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1만원 더내면 벌점없다?

교통 범칙금 안내면 과태료로 전환… 보험할증도 없어 상습 악용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가 범칙금을 내는 대신 과태료를 내고 벌점을 피해 가는 등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무인단속 카메라에 적발된 경우, 현행 교통법규는 보름 동안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범칙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차량 소유자에게 범칙금 미납에 따른 행정적 조치로 벌점이 없는 과태료만을 부과한다.

과태료로 1만원을 더 내면 자동차 보험료 할증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탈법을 부추긴다. 손해보험사는 속도·신호 위반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으로 범칙금을 1년 동안 2∼3번 내면 5%, 5번 이상은 10% 보험료를 올려 받지만 과태료는 예외다.

실제로 2008년 무인단속 카메라에 걸린 20km 초과 속도위반 123만여 건 가운데 범칙금을 낸 경우는 고작 2%에 불과했다.

정부는 2005년부터 보완책을 마련했으나 운전자 신원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시행하지 못했다. 손해보험업계도 범칙금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위반 횟수만으로 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형평성을 핑계로 보험회사 잇속만 챙긴다’는 여론에 밀려 계획을 접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