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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조례 공포되나

시의회 오늘 결정… 시와 절충안 찾을 듯

서울시의회는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광장 조례안’의 공포 여부와 시기, 방법 등을 27일 결정하기로 했다.

26일 시의회에 따르면 게시판이나 일간신문 등을 통해 조례안을 공포할 수 있으며, 게시판을 통하면 당일 바로 효력이 발생하지만 일간신문을 택하면 다음 날부터 유효하다.

앞서 서울광장 조례는 서울광장에서 집회와 시위를 허용하고 광장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지난달 13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6일 “공원 등 공공재산 사용은 허가제를 원칙으로 하는 상위법에 어긋난다”며 시의회에 조례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시의회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오 시장의 요구를 거부, 지난 10일 재의결했으며 시가 조례안을 공포하지 않아 공포권은 시의회로 넘어왔다.

시는 시의회가 조례안을 공포하면 법적 검토를 거쳐 이달 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지만 집행정지 신청은 내지 않기로 했다.

한편 시와 시의회는 소송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해 재의결이 보류된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서로의 입장을 반영하는 등 절충안을 찾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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