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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재직자 노령연금 월소득 따라 지급

275만원 미만 때 전액

저소득층 연금 보조를 위해 소득이 있는 만 60세 이상 수급자의 연금액을 깎는 재직자 노령연금 제도의 감액 기준이 연령에서 소득으로 바뀐다. 최고 감액률도 50%에서 30%로 낮추게 된다.

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제도가 바뀌면 월 소득이 276만∼374만원인 수급자는 연금의 10%, 375만∼474만원이면 20%, 475만원 이상은 30%를 깎게 된다. 월 소득이 275만원 이하이면 종전처럼 받아야 할 연금을 전부 받게 된다.

기존 재직자 노령연금은 저소득층의 연금을 보조해주기 위해 다른 소득이 있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60세에 연금액의 50%를 깎는 것을 시작으로 매년 10%포인트씩 줄여나가 65세가 돼야 원래 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했었다. 월 소득이 300만원인 60세 국민연금 수급자는 종전에는 50% 감액을 받아 40만원을 받았지만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10%를 감액해 82만원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 300만명 가운데 2만870명이 내년에 775억원, 2012년에 915억원의 연금을 더 받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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