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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상속재산, 직장인 연봉의 2배

평균 5100만원 물려받아… 상속세 대상자는 평균 21억

부모에게 물려받는 상속재산이 직장인 평균연봉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상속세를 내야 하는 고액 상속을 받은 사람은 1인당 21억원이 넘는 재산을 물려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을 기준으로 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상속을 받은 전체 피상속인의 평균 상속재산은 5100만원으로, 직장인 평균 연봉의 약 2배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08년에 상속을 받은 사람은 총 38만3001명으로 이들이 상속받은 총재산액은 19조3625억200만원에 달했다.

이를 피상속인 1인당 평균으로 계산하면 5100만원을 상속받은 셈이다. 이는 같은 해 직장인 1년 평균 급여인 2600만원의 2배에 육박하는 액수다.

국세청에 따르면 2004년과 2005년 전체 피상속인의 평균 상속재산은 각각 6100만원, 2006년과 2007년의 경우 각각 5900만원으로 2008년보다 많았다.

특히 2008년 피상속인 가운데 상속세 부과대상자는 3997명(1.04%)이었고, 이들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은 8조6359억9900만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21억6100만원의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이는 근로자 평균 연봉의 80배를 훨씬 넘는 액수다.

반면에 2008년에 상속을 받았더라도 상속세 부과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37만9004명)의 평균 상속재산액은 2800만원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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