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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다자녀가구 소득공제 2배 확대

기부금 공제한도도 늘어나

다자녀 가구에 대한 소득 공제가 두 배로 늘어난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자녀 추가 공제를 자녀 2명인 경우 연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자녀 2명을 초과하는 경우 1명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또 지정 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소득금액의 20%에서 30%로 확대하고 퇴직소득 공제를 현행 45%에서 40%로 축소한다.

정부는 또 법인 소득금액의 50%까지 기부금 소득공제가 인정되는 법정기부금 대상을 명확히 하고, 지정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법인 소득금액의 5%에서 10%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