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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대학 등록금 5% 이상 못 올린다

내년부터 상한제 시행

내년 1학기부터 ‘등록금 상한제’가 처음 시행됨에 따라 대학이 등록금을 일정 수준 이상 올릴 수 없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등록금을 정해야 한다. 물가 상승률이 2008년 4.7%, 2009년 2.8%였고 올해는 8월까지 2%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올해 상승률을 2.5%로 추정한다면, 3년간 평균(3.3%)의 1.5배인 5%(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를 넘을 수 없다는 계산이 나온다.

각 대학이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해 설치하는 ‘등록금 심의위원회’에 학생과 학부모, 동문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대학들의 일방적인 등록금 인상 관행에 제동을 걸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최근 2년 동안에는 등록금 인상 폭이 크지 않았지만 그 이전에는 연평균 8∼9%대를 기록하곤 했다”며 “등록금 책정 시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장치가 마련되기 때문에 지나친 인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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