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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시위 진압 때 ‘음향대포’ 쓴다

경찰, 안전성 논란 불구 사용 결정… "국민상대 테러" 비난

경찰이 안전성 논란이 있는 진압장비 사용을 확대할 방침이어서 시위대응 방식이 적극적 진압으로 바뀌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찰청은 28일 ‘지향성 음향장비(LRADㆍLong Range Acoustic Device)’를 진압장비에 추가하고 특수 상황에서 사용했던 ‘다목적 발사기’ 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장비의 사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향성 음향장비는 2500kH의 고음을 사람이 견디기 어려운 수준인 152dB까지 낼 수 있는 장비로 레이저 빔처럼 좁은 영역을 향해 소리를 발사하는 첨단 장비다.

‘음향대포’로 불리는 이 장비는 지난해 미국 피츠버그 G20(주요 20개국) 회의 때 등장했다. 하지만 지난 6월 캐나다 토론토 G20 회의 때는 법원이 시민단체의 사용금지 요청을 받아들여 진압에 사용하지 못했다.

고무탄과 스펀지탄·페인트탄 등을 넣어 사용하는 다목적 발사기는 대테러·간첩 작전 등 제한된 범위에서 사용했다. 개정안은 현장 지휘관이 사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사용 제한 규정을 풀었다. 이 장비는 1984년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을 앞두고 시위 진압과 경호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했으나 파괴력이 커 제한적으로 사용했던 것이다.

경찰이 논란을 무릅쓰고 이들 장비를 도입·확대하자 G20을 앞두고 시위 대응 방식이 바뀌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또한 평소 불법 집회·시위에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지를 피력한 조현오 경찰청장의 시각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지향성 음향장비 사용은 사실상 국가가 다중을 상대로 테러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조 청장 취임 후 경찰이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는 쪽으로 간다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이번 개정안 내용을 보면 집회·시위를 억압하는 방향으로 갈 개연성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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