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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관세청·조달청 퇴직자 99% 유관기관 재취업

기재부는 60% 달해

기획재정부, 관세청, 조달청 등 경제분야 관료의 유관기관 재취업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제세(민주당) 의원은 28일 “기재부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올해 7월까지 퇴직공무원 23명 중 14명이 퇴직 후 바로 유관기관에 재취업했다. 이는 ‘퇴직 후 2년 이내 취업 제한’을 규정한 공직자윤리법 위반행위”라고 밝혔다.

오 의원은 “최근 3년간 기재부의 일반직 고위 공무원 10명, 부이사관 2명, 서기관 2명은 공직자윤리법 규정을 어기고 재취업했고, 이에 대한 처벌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말했다. 퇴직자들은 한국증권업협회, 소액서민금융재단 사무처,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위, 한국연합복권, 신용보증기금, 한국은행, 상호저축은행중앙회, 금융결제원 등에 기관장, 감사, 이사 등으로 재취업했다.

기재위 소속 전병헌(민주당) 의원도 “관세청과 조달청이 제출한 퇴직공무원의 유관기업 취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8∼2010년 유관기관 재취업자의 98.6%가 퇴직 후 1년 이내에 재취업해 공직자윤리법을 사문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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