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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문화종합

‘압력행사’ 조희문 영진위원장 쫓겨나나

지난 5월 독립영화 제작지원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진 조희문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 위원장이 조직으로부터도 버림받을 위기에 처했다.

영진위 위원들은 27일 임시회의에서 “영진위 임직원 행동강령 제5장 제22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며, 임면권자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을 의결했다.

영진위 행동강령 제5장 제22조는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