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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국제결혼에 6개월 숙려제 도입

F-2 비자 신청도 제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국제결혼에 ‘숙려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부적절한 국제결혼에 따른 폐해를 줄이고자 결혼동거(F-2) 목적의 비자 신청을 제한하는 것 등을 뼈대로 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올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제결혼을 위해 F-2비자를 신청했다가 심사당국이 발급을 불허한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개월간 비자 재신청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숙려 기간’을 뒀다.

이는 협의이혼을 신청한 부부에게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이 이혼을 허가하는 ‘이혼숙려제’와 같은 맥락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