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윈윈게임을 유도하는 상생 대책이 나왔다.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대·중소기업계는 29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제72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전략회의를 열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해 실질적 동반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쿼터제를 신축 운영하는 등 중소기업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구체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동반성장 전략 확산
사업이양권고 제도를 실효성 있게 뜯어고쳤다. 그간 정부에서 582개 품목을 일방적으로 고시하던 방식을 수정, 민간이 주축이 된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을 지정하도록 했다. 특히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해당하는 대기업의 경우 자율적인 진입 자제와 사업 이양을 유도하고, 이양 실태를 공표하도록 해 사실상 ‘강제적 성격’을 강화했다.
대기업과 1차 협력사 관계에 머무는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기 위해 대기업의 협력사 지원 사업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7%) 조항을 신설했다. 또 정부 연구개발(R&D) 사업 내에 대·중소기업 R&D 비중을 상향 조정하고, 구매 조건부 기술개발 지원을 올해 600억원에서 내년에는 800억원으로 높이는 등 정부 지원사업도 확대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력과 자금 부분의 구체적인 대안도 마련했다.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을 도입해 기업이 스스로 마련한 구조개선 계획에 대한 세제와 금융 등 분야에서 패키지 지원을 추진한다. 또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제도를 신축 운영한다.
이를 위해 기업 수요를 분기별로 점검해 외국 근로자 쿼터를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도입 기간 단축 및 신고서식 간소화, 계약 만료시 신규 인력 고영허가 사전 신청 허용 등 제도개선을 통해 숙련된 외국 기능인력을 도입할 수 있는 틀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