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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한류스타 회사와 계약” 부풀려 주가 조작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주원)는 한류스타가 최대주주인 회사와 맺은 계약 내용을 부풀려 허위공시하는 방법으로 34억원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홍삼제품 제조판매업체 G사 전 대표 한모(3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한씨에게 주가조작을 의뢰받은 사채업자 민모(36)씨와 전주 등 ‘작전 조직’ 3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 브로커 2명은 불구속 기소했으며 브로커 1명은 기소 중지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2009년 11월 한류스타 A씨가 최대주주인 B사와 일본에서 독점판매계약 등을 맺고 다른 일본 업체와 실현 가능성 없는 납품 계약을 하고 공시했다.

허위공시로 투자자의 관심이 쏠리자 민씨 등에게 의뢰해 912차례 통정매매(부당이득을 목적으로 사전에 짠 매수·매도) 등을 통해 주가를 조작해 소액투자자에게 217억원(최고가 기준)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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