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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서울광장 조례 결국 법정으로

서울광장에서의 집회 허용 여부가 결국 법정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서울시는 서울광장에서 집회와 시위를 허용하는 내용의 ‘서울광장 조례’에 대한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30일 대법원에 제기했다. 이는 시의회 허광태 의장이 지난달 27일 서울광장 조례를 직권으로 시의회 게시판을 통해 공포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광장에서 집회와 시위를 허용하고 광장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내용의 서울광장 조례는 지난달 13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오세훈 시장은 지난 달 6일 “공원 등 공공재산 사용은 허가제를 원칙으로 하는 상위법에 어긋난다”며 시의회에 조례안 재의를 요구했다.

서울시는 다만 이번 소송과 별도로 서울광장 조례 집행정지결정 신청은 하지 않기로 했다. 시의회는 서울시가 대법원에 소송을 내면 자체적으로 법률단을 구성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