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난 자동차를 수리할 때 중고부품을 쓰면 보험료를 깎아주는 자동차보험 상품이 선보인다. 하지만 보험료 인하 폭이 최대 10%에 그칠 전망이어서 중고부품 재활용이 확대될지 미지수다.
3일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자동차 중고부품 사용 활성화를 위한 유통전산망 구축, 품질인증제 도입, 재활용 인증업체 선정 등 보험상품 개발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인 보험개발원은 지난 8월 중고부품의 수급을 연결해주는 유통전산망을 구축해 가상 테스트를 했다. 중고부품의 수거, 가공, 유통을 담당할 유통업체도 이르면 이달 내에 ISO(국제표준화기구) 인증 및 보험업계의 품질 관리 기준을 토대로 단계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또 중고부품 재활용 시 소비자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소비자 보호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피해 신고 및 상담, 보상 등을 담당할 통합 고객상담센터 설치도 추진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은 서울·경기 등 수도권을 시범사업 실시 지역으로 정할 예정이다.
재활용 대상은 시행 초기인 만큼 자동차 전 부품이 아니라 차의 안전과 성능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범퍼, 트렁크 덮개, 보닛, 램프, 백미러 등 14개 외장부품에 우선 적용한 뒤 점차 내장부품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현재 보험개발원의 인프라 구축과 손해보험사의 상품 개발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르면 다음달부터 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자동차 수리 시 14개 외장부품을 중고부품으로 재활용하면 보험사가 정비업체에 제공하는 수리비를 연간 300억원가량 절약하고, 이 경우 중고부품 보험상품 가입자의 보험료를 인하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금감원은 예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고부품 활용도에 따라 최대 10% 가까이 보험료가 내려갈 수도 있다. 앞으로 재활용 대상 중고부품 품목이 확대되면 인하 효과는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