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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악의적 고액체납자 3년 이하 징역처벌

앞으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일부러 재산을 빼돌린 사람은 은닉재산 환수뿐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4일 “최근 고액체납자 중 세금 납부 여력이 충분한 데도 다양한 재산 은닉 수법을 동원해 고액의 국세를 회피하려는 탈법적 행태가 일부 발견됐다. 올해 상반기에 고의로 체납처분을 회피한 혐의가 있는 326명에 대한 추적조사를 해 2200억원 상당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적발한 주요 체납처분 회피 유형은 ▲체납처분 전 친인척 등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지인에게 허위 근저당·가등기를 설정하게 한 경우 ▲체납처분을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허위 가등기한 후 자신이 계속 사업을 해온 경우 등이다.

국세청 측은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세법 질서를 훼손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선 은닉재산 환수조치뿐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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