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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국민 유류세 부담 OECD 7위

지난해 16조원 넘게 걷어

우리나라 국민의 유류세 부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7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유류에서 징수된 세금만 16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기획재정부가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GNI) 대비 유류세는 7위였다. 한국의 1인당 유류세 부담을 100으로 봤을 때 헝가리(188), 폴란드(182), 슬로바키아(176), 체코(152), 포르투갈(141), 그리스(117)가 한국보다 유류세 부담이 컸다. 미국은 6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았다.

반면 법인세율은 한국이 22.0%로 OECD 회원국 중 13번째로 낮았다. 법인세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스위스(8.5%)였다.

지난해 휘발유와 경유 등 각 유류에서 징수한 총 세수는 16조1011억원에 달했다.

이날 기획재정부가 국감에 제출한 유류 종류별 세수현황(지난해 신고기준)에 따르면 교통세와 에너지세 및 환경세 형식으로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된 세금은 각각 5조3845억원과 7조3202억원에 달했다.

또 휘발유와 경유를 제외한 기타 유류의 경우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며 등유는 3328억원, LPG 프로판 1848억원, LPG 부탄 1조2363억원, 중유 498억원, 부생유 130억원, 천연가스 1조5797억원이 각각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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