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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입원환자에 웬 비아그라?

국공립병원, 축농증·조울증에도 대량 처방

공공의료기관이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된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치료제를 성적 접촉이 어려운 입원환자에게 대량 처방해 온 것으로 나타나 불법 유통 의혹이 제기됐다.

5일 보건복지부가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일산병원을 비롯한 국공립병원들이 입원환자에게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 치료제를 대량 처방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일산병원의 경우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입원환자에게 총 305차례 발기부전치료제를 원내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은 ‘척수의 양성신생물’과 ‘상세불명의 대마비’라는 증상을 앓는다고 진료 기록을 작성한 한 환자에게 3년간 지속적으로 발기부전 치료제를 처방해 왔다.

또 다른 환자는 입원환자인데도 불구하고 1년에 최대 50차례 발기부전 주사를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료원에서도 한 입원환자가 3년 연속으로 비아그라를 처방받았는데 2007년에는 방광의 신경근 이상, 2008년 조울증, 2009년 축농증의 증상을 앓고 있는 것으로 기록됐다.

인천시의료원의 경우 입원환자가 아닌데도 입원으로 서류를 꾸며 병원 자체적으로 발기부전치료제를 원내 처방조제해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국립재활원은 2007년부터 올해까지 총 8억여원이 넘는 비아그라를 입원환자에게 투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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