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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보호관찰범 규정 어겨도 그만

집행유예 취소신청 50% 이상 기각… 재범자 계속 늘어

보호관찰 기간에 심각한 규정 위반을 저지른 범죄자 절반 이상을 법무부가 방임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은재 한나라당 의원은 법무부에서 제출한 전국보호관찰소별 집행유예 취소 신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취소 신청 기각률이 2006년부터 올해 8월까지 매년 50%를 웃돌았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2006년 55.8%(759건), 2007년 55.2%(855건), 2008년 52.4%(828건), 2009년 57.3%(781건), 2010년 8월 현재 56.4%(551건)의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과 형법에서는 형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보호관찰 명령을 받은 범죄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위반 정도가 심각할 때는 검사의 청구로 집행유예 선고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심각한 위반 사항이 적발된 보호관찰 대상자의 집행유예를 취소해달라는 검사의 청구가 매년 절반 이상 기각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자료를 통해 드러난 것이다.

이 의원은 “집행유예 취소 신청의 인용률이 지역별로 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고 전체적으로 기각률이 50% 이상이기 때문에 취소신청 사건별로 사유를 취합, 분석하는 전문 프로그램을 개발해 제재 조치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보호관찰을 통한 재범 억제조치 강화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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