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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종부세 감세혜택 강남 3구에 집중

종합부동산세 과세 규정 완화에 따른 혜택이 강남 3구에 집중돼 ‘부자감세’란 지적이 사실로 확인됐다.

현 정부 들어 지난 2년 사이 법 개정으로 인한 종부세 수입이 1조8000억원가량 줄었는데 서울 강남 3구의 감소액이 7000억원을 넘어 전체 감소액의 40%에 달하기 때문이다. 7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 전병헌(민주당) 의원은 2007년 전국의 종합부동산세 세수는 2조7671억원이었으나 2009년엔 9676억원으로 2년 사이에 1조7995억원이 줄었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3개 구의 종부세 세수는 2007년 9576억원에서 2009년 2505억원으로 7071억원이 감소, 강남 3구의 종부세 감소액이 전체 감소액의 39.3%를 차지했다. 전 의원은 현 정부 들어 이뤄진 종부세 과세기준 상향조정에 대해 “전형적인 ‘강남 부자’를 위한 감세”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또 2008년과 2009년 국세청 징수 실적을 보면 직접세인 소득세는 5.3%, 법인세는 9.9%, 상속·증여세는 12.5%가 감소한 반면 소비세인 부가가치세만 5.8%가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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